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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한국시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적 및 실체적 요건을 모두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이를 파면 사유로 만장일치 결정을 내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헌재, 윤 대통령 파면 사유 ‘만장일치’ 인정,

비상계엄 위법 선포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절차·실체 모두 위반"

보스턴 한인 사회에서도 큰 관심

 

 

 

 

 

헌법재판소는 4월 4일(한국시간, 보스턴 기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모두 위반했다”며 파면 사유가 된다고 결정했다. 이날 선고에는 재판관 8명이 참여했으며, 8명 전원이 파면 사유가 존재한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선고문에서 “피청구인이 계엄사령관 등에게 구체적 내용을 알리지 않고, 국무위원들에게도 의견을 들을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음을 지적했다. 또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 없는 계엄 선포, 시행 지역과 시간 비공개, 국회 미통고 등은 헌법과 계엄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계엄 선포의 실체적 정당성 역시 부인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근거로 국회와 시민을 통제하고,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며,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조인을 체포하려 한 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 행위”라며 “정당 활동,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계엄 하에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 출입을 통제하고, 일부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한 점도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판단됐다. 국정원과 방첩사령부를 통한 정치인 감시와 체포 시도는 사법부 독립성 침해로 간주됐다.

 

이번 판결은 해외에 거주 중인 한인 사회에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미국 보스턴 지역의 유학생들과 한인 교민들은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 흔들린 사건”이라며 놀라움과 우려를 동시에 표했다. 하버드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유학생 A씨는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임을 헌재가 다시금 증명했다”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라고 말했다.

 

보스턴 브루크라인(Brookline)에 거주하는 한 교민은 “계엄이라는 단어는 이제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다시는 등장하지 않아야 할 단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치가 다시 시민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 심판을 통해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도 헌법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대립이 고조됐던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에 대해선 “상호 존중과 대화가 우선되어야 했다”며, 정치적 책임 역시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향후 대통령제, 비상사태 대응, 그리고 권력의 분립에 대한 헌정 체계 논의에서 중대한 이정표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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