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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5일 오전 서울 국회 여의도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원회의에 출석, 계엄 당시 경찰의 대응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계엄 후폭풍, 이상민 전 장관의 ‘언론 봉쇄’ 지시 드러나

 

경향·한겨레·MBC 등 특정 언론사 겨냥, 단전·단수 시도 논란 확산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향신문, 한겨레, MBC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요청이 경찰청에서 오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허 청장은 당시 전화를 받은 시각이 오후 11시 37분경이었으며, 지시 대상 언론사로 경향신문, 한겨레, MBC 등이 언급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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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곤 소방청장

 

 

이러한 지시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정부가 비판적인 언론사를 대상으로 물리적 제재를 시도한 정황으로 해석되며,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허 청장은 그러나 소방청이 실제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소방재난본부 등 다른 기관에 관련 지시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다른 고위 관계자들은 해당 지시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 내용"이라고 증언했다. 또한, 소방청 내부에서 관련 지시와 관련한 입단속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허 청장은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가 없었음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증언을 통해 계엄 사태 당시 정부가 특정 언론사를 대상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언론 통제 시도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8일 사임했으며, 계엄 사태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령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로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옹호한 바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정부의 언론 통제 시도와 관련한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며, 향후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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