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사추세츠 소머빌(Somerville)의 퍼스트 교회 오브 소머빌(First Church of Somerville)이 추진한 지하 노숙인 쉼터 계획이 법원에서 종교적 활동으로 인정되며 허가됐다. 이에 따라 교회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소송에도 불구하고 도버 조항(Dover Amendment)을 근거로 26명 규모의 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소머빌 교회, 지하에 노숙인 쉼터 개설 허가받아
이웃 주민 반발에도 “종교적 사명”, 지역 조례 우회 허용
매사추세츠 소머빌(Somerville)에서 한 교회가 지하 공간을 활용해 노숙인 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랜드 코트(Land Court) 다이앤 R. 루빈(Diane R. Rubin) 판사는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라고 밝힌 쉼터 운영을 허가한다고 월요일 결정했다. WBUR 보도에 따르면, 퍼스트 교회 오브 소머빌(First Church of Somerville)의 이번 계획은 지역사회 내 노숙인 지원 문제를 둘러싼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이번 사건은 다비스 스퀘어(Davis Square) 인근 퍼스트 교회가 26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긴급 야간 쉼터를 지하에서 개설하려던 계획에서 촉발됐다. 《보스턴 글로브》(The Boston Globe)는 이 보도에서 판결문이 교회의 결정 과정이 성경적 성찰에 기반했다고 평가했으며, 도버 조항(Dover Amendment)을 통해 지역 조례를 우회할 수 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이 계획이 지역 안전과 주변 재산세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주민들은 2024년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여러 차례 심리가 진행됐다. 주민들의 반대 이유로는 쉼터의 “낮은 제약 정책(low-barrier)”이 마약 문제나 과거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아 지역 안전에 우려를 낳는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보스턴 글로브는 이런 점들이 주민들의 주요 우려라고 전했다.
루빈 판사는 이번 쉼터 운영이 “종교적으로 중요한 활동”이라며 허가 결정을 내렸고, 퍼스트 교회는 89 컬리지 애비뉴(89 College Ave.)의 지하 공간에서 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쉼터 운영은 소머빌 노숙인 연합(Somerville Homeless Coalition)이 담당할 예정이다.
소머빌 시 조례심사위원회(Zoning Board of Appeals)는 이미 쉼터 설립을 승인했으며,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의 이번 판결로 교회와 연합은 올해 늦게 쉼터를 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판결은 종교적 활동과 지역사회 안전, 재산권 간의 균형 문제를 둘러싼 논쟁 속에서 나온 결정으로, 소머빌 지역 사회에 새로운 사회적 지원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