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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배심원단이 소셜미디어 설계로 인한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메타(Meta)와 구글(Google)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총 300만 달러의 배상 평결을 내렸다.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의도적으로 아동을 중독시키고 해를 끼쳤는지 여부를 다투는 역사적인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2월 18일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에 도착했다.

 

 

 

 

소셜미디어 중독 책임 첫 인정

 

배심원, 메타·구글에 300만 달러 배상 평결… 청소년 정신건강 책임 논쟁 확산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이 소셜미디어 사용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겪은 여성에게 대해 메타(Meta)와 구글(Google)이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총 300만 달러의 배상 평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받은 드문 사례로 주목된다.

 

배심원단은 원고에게 300만 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을 인정했으며, 이 가운데 메타가 70%인 210만 달러를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또한 기업의 책임을 추가로 판단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단계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원고인 칼리(Kaley)는 어린 시절부터 유튜브(YouTube)와 인스타그램(Instagram)을 사용하며 중독적인 이용 패턴을 보였고, 이로 인해 우울증과 신체 이미지 왜곡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이러한 반복적 사용이 정신적 고통에 ‘중대한 요인’이 되었는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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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네빌(Amy Neville, 알렉산더의 어머니), 메리 로디(Mary Rodee, 라일리 배스포드의 어머니), 셸비 녹스(Shelby Knox), 변호사 로라 마르케스-개럿(Laura Marquez-Garrett), 변호사 레논 토레스(Lennon Torres), 그리고 히트 이니셔티브(Heat Initiative) CEO 사라 가드너(Sarah Gardner)가 2026년 3월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California, U.S.)에서 배심원이 메타(Meta)와 구글(Google)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핵심 시험 사례 판결 이후 법원 밖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당 소송은 메타와 구글의 유튜브(YouTube)가 중독적인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쳤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재판 과정에서는 메타 내부 문서와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의 증언도 공개됐다. 문서에는 청소년 사용자 유입과 유지 전략이 담겨 있었으며, 기업이 10대 초반 사용자까지 플랫폼으로 끌어들이려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저커버그는 청소년 안전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재판과 관련한 주요 쟁점은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한 것으로, NPR(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 네트워크) 보도 —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플랫폼 설계가 청소년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미국 주요 언론들도 이번 판결을 비중 있게 다루며 상반된 시각을 전했다.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는 이번 평결을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 설계 책임을 본격적으로 묻기 시작한 신호로 평가하며 향후 집단 소송 확대 가능성에 주목했다. CNN은 기술 기업들이 반복적으로 주장해온 표현 책임 면제 논리가 흔들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BBC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국 규제 당국이 청소년 보호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로이터(Reuters)는 향후 항소와 추가 재판 결과가 글로벌 기술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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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들과 지지자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California, U.S.)에서 2026년 3월 25일, 메타(Meta)와 구글(Google)의 유튜브(YouTube)가 중독적인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는 핵심 시험 사례의 배심원 평결을 기다리며 법원 밖에 모여 있다.

 

 

 

반면 메타와 구글은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다. 구글은 유튜브가 소셜미디어가 아닌 스트리밍 플랫폼이라며 책임을 부인했고, 메타는 항소를 검토 중이다.

 

이번 판결은 약 2,000건에 달하는 관련 소송의 ‘시험적 판결’로 평가되며, 향후 유사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뉴멕시코주에서도 최근 메타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미성년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규모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어, 빅테크 기업을 향한 법적 책임 논의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번 재판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콘텐츠’가 아닌 ‘설계 구조’에 초점을 맞춘 점이 특징이다.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알림 기능 등이 청소년의 과도한 사용을 유도하는 중독적 설계라는 주장이다. 이는 플랫폼이 사용자 게시물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는 기존 법리인 ‘섹션 230’의 한계를 넘어 기업 책임을 묻기 위한 접근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플랫폼 설계 및 청소년 보호 정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향후 유사 소송과 규제 논의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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