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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Massachusetts) 주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에 대응해 법원 등에서 영장 없는 민사 이민자 체포를 금지하는 법안 추진에 나섰다. 이 법안은 사법 접근성 위축과 지역사회 불안을 막기 위한 조치로, 주 의회 지도부와 이민자 단체의 지지를 받으며 본격적인 입법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매사추세츠, ‘영장 없는 이민자 체포 금지’ 추진

트럼프 단속 강화 속 정면 대응

법원·병원·학교 등 ‘민감 장소’ 보호 확대 논의

이민자 권리와 사법 접근성 둘러싼 본격 입법 공방 예고

 

 

 

 

 

미국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주 의회가 영장 없는 민사 이민자 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중심으로 결집하며,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에 맞선 본격적인 입법 논쟁이 시작됐다. 최근 주 의사당(State House)에서는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며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논의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국적으로 대규모 이민 단속을 벌이고, 매사추세츠에서도 수천 명이 체포된 두 차례 작전 이후 더욱 가속화됐다. 특히 법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체포가 확대되면서 지역사회 불안과 사법 접근성 저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모라 힐리(Maura Healey) 주지사와 흑인·라틴계 입법 코커스(Black and Latino Legislative Caucus)가 각각 발의한 두 개의 법안이 논의의 중심에 있다. 두 법안은 모두 법원 내 영장 없는 민사 이민자 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주 의회 내 지지 기반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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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 힐리(Maura Healey) 주지사는 법원, 학교, 병원, 보육시설, 종교시설 등 민감 장소에서 ICE의 영장 없는 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주 의회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29일 매사추세츠 주 의사당(State House)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라 힐리(Maura Healey) 주지사는 이민세관단속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의 법원, 학교, 보육시설, 병원, 종교시설 출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수요일 열린 대규모 이민자 권익 옹호 행사에서는 입장석까지 가득 찰 정도로 인파가 몰린 가운데, 주요 입법 지도부가 금지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 상원 의장 카렌 스필카(Karen Spilka)의 측근인 신디 프리드먼(Cindy Friedman) 상원의원은 메체와의 인터뷰에서 “법원뿐 아니라 병원, 보육시설, 학교, 종교시설, 투표소 등 민감한 장소에서 영장 없는 체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우리 가치와 용기가 시험받는 시기”라고 덧붙였다.

 

흑인·라틴계 입법 코커스는 법안에서 법원 내 체포에 대한 공포가 범죄 신고와 재판 출석을 위축시키고, 사법 정의 실현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법원 내부와 부지, 그리고 재판 참석을 위한 이동 과정에서의 체포를 금지하고, 판사의 영장이나 법원 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입법 움직임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요원들이 지역 법원에 자주 출몰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스턴 공영 라디오 WBUR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더욱 힘을 얻고 있다. 동시에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와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 등 주요 언론들도 법원 내 이민 단속 증가가 사법 절차 위축과 지역사회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비슷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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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스위트(Elizabeth Sweet) 매사추세츠 이민자·난민 연합 사무총장은 법원 내 이민자 체포가 사법 시스템을 방해한다며, 주 의회가 이민자 보호를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자 단체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이민자·난민 연합(Massachusetts Immigrant & Refugee Coalition)의 엘리자베스 스위트(Elizabeth Sweet) 사무총장은 “법원에서의 체포는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민자 보호는 곧 모든 공동체를 보호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입법 전망도 주목된다. 카렌 스필카 상원 의장은 힐리 주지사의 법안이 상원에 상정될 경우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상원 민주당은 하원에서 논의 중인 코커스 법안의 진행 상황도 주시하고 있다. 하원에서는 ‘프로텍트 법(PROTECT Act)’을 기반으로 입법이 진행 중이며, 론 마리아노(Ron Mariano) 하원의장은 올봄 표결을 예고했다.

 

스프링필드(Springfield) 지역구의 카를로스 곤잘레스(Carlos Gonzalez) 하원의원은 “정당한 절차를 보장받지 못한 이들의 목소리를 의회가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상원은 추가적인 보호 조치도 검토 중이다. 연방 요원의 헌법 위반 시 소송 허용, 민감 장소 범위 확대, 사업장 단속 전 사전 통지 의무 등이 포함된다. 힐리 주지사는 “과거 연방 정부가 병원과 학교를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던 상식적 정책을 복원해야 한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법안 추진은 이민자 보호와 연방 권한 간 충돌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매사추세츠의 입법 결과가 향후 미국 전역의 이민 정책 논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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