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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주 모라 힐리(Maura Healey) 주지사는 학교, 병원, 법원, 보건 클리닉, 종교시설 등 민감한 장소를 ICE(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의 활동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을 발표하고, 목요일 밤에는 ICE가 주정부 자원을 단속 작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이민자 커뮤니티의 안전과 신뢰를 보호하고, 연방정부의 공격적 단속으로 인한 지역사회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다.

 

 

 

 

 

매사추세츠 “학교와 병원은 예외다”

ICE 단속 제한 입법·행정명령 추진

 

 

 

 

 

 

매사추세츠주 모라 힐리(Maura Healey) 주지사가 학교와 법원, 병원 등 공공시설에서 연방 이민단속 요원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입법과 행정명령을 동시에 추진한다. 힐리 주지사는 17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의 주정부 시설 접근을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대부분의 주정부 건물과 자원을 ICE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이달 초 미네소타(Minnesota)주에서 연방 요원이 총격으로 두 명을 사망하게 한 사건 이후,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은 연방정부의 공격적인 단속이 지역사회와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힐리 주지사는 보스턴(Boston) 주청사(State House)에서 주의원과 종교 지도자, 지역 법집행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연방기관과 행정부에 맞서고 있다”며 “대통령은 ICE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힐리 주지사, 매사추세츠 주민 보호 위해 ICE 관련 신규 조치 발표 예정 (MassGovernor)

 

 

 

 

힐리 주지사가 서명할 행정명령은 주정부 건물의 비공개 공간에서 연방 이민 요원이 영장 없는 민사 체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주정부 시설을 단속 작전의 대기 장소나 집결지로 사용하는 것도 제한한다. 아울러 공공 안전상 명백한 필요가 없는 한, 주정부 기관이 ICE와 협력하는 287(g) 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된다. 287(g) 협약은 지방·주정부 소속 법집행 요원이 연방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이민법 집행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힐리 주지사는 이번 조치가 연방정부의 기존 원칙과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학교와 병원 같은 민감한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 확립된 연방 정책이었다”며 최근의 이민 단속이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으며, 누구도 더 안전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함께 발의된 법안은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 없이 연방 이민 요원이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병원, 보건 클리닉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교시설에서 예배에 참석 중인 개인에 대한 민사 체포 역시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이 법안은 주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법원 내에서 영장 없는 민사 체포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매사추세츠 주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주가 주방위군(National Guard)을 매사추세츠로 파견하는 행위 역시 불법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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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런 스필카(Karen Spilka) 상원 의장이 2026년 1월 29일 목요일 주청사(State House)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발표 현장에는 캐런 스필카(Karen Spilka) 매사추세츠 주 상원 의장도 함께 자리했다. 스필카 의장은 “상원은 이 제안들이 신속히 주지사의 책상으로 돌아가 서명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부모가 구금되거나 추방될 경우를 대비해 자녀의 후견인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힐리 주지사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영라디오 WBUR는 ICE가 법원에서 단속을 벌이면서 주민들이 재판 출석은 물론 자녀의 등교까지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이 부모들의 자녀 후견인 지정 문제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힐리 주지사는 “현재 매사추세츠에는 아이들을 학교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가정들이 있다”며 “연방 요원들이 지역사회에서 갈등을 부추기고 폭력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망자와 총격 피해자가 이미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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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언론들은 힐리 주지사의 조치를 민감한 장소 보호와 이민자 커뮤니티 안전 강화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하고 있다. 모라 힐리 주지사가 매사추세츠 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병원·법원 등 민감한 장소를 ICE 단속으로부터 보호하는 신규 법안과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연방 당국은 지난해 매사추세츠에서 두 차례 대규모 이민 단속을 벌여 수천 명을 체포했으며, 이와 관련해 미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는 보스턴시(Boston)를 상대로 이민 정책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메인(Maine)주에서도 대규모 이민 단속을 벌여 수백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전 콜린스(Susan Collins) 메인주 연방상원의원은 크리스티 노엠(Kristi Noem) 국토안보부 장관으로부터 ICE 작전이 종료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으나, 연방 당국은 이를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힐리 주지사는 크리스티 노엠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미니애폴리스(Minneapolis) 등 도시에서 연방 이민 요원들이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최근 예산안 발표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두고 “도시와 주정부를 존중하지 않는 위험한 선동”이라며 “가족을 파괴하고 경제와 기업, 국가의 명성을 해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른 언론들도 이번 조치를 주목하며 보도하고 있다. NEPM 등 지역 매체는 힐리 주지사의 조치가 학교와 병원, 법원 등 민감한 장소를 보호하기 위한 “전국에서 가장 포괄적인 노력”이라는 평가를 전했으며, Boston25 News는 해당 법안이 이민자 커뮤니티의 두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한 NBC 보스턴은 일부 비평가들이 주정부의 ICE와의 향후 협력 중단이 주민 안전과 주–연방 관계에 긴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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