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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사회보장연금이 물가연동조정 2.8% 인상으로 월 평균 56달러 늘어나지만,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 인상으로 실제 체감 증가액은 약 38달러에 그친다. 또한 정년 이전 수급자의 소득 허용 한도가 상향돼, 고령 근로자들이 연금을 받으면서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됐다.

 

 

 

 

 

2026년 사회보장연금 인상 확정, 매사추세츠 주민 체감 혜택은?

물가연동조정(COLA) 2.8% 적용, 월 평균 56달러 인상…메디케어 보험료 인상이 변수

 

 

 

 

 

미국 전역의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수급자들이 2026년 1월부터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된다. 특히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주민들도 새해 첫 지급분부터 물가연동조정(COLA, Cost-of-Living Adjustment)이 반영된 금액을 수령하게 되면서 가계에 일정 부분 보탬이 될 전망이다.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따르면 2026년 COLA는 2.8%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약 7,500만 명의 미국인이 연금 인상 혜택을 받게 되며, 사회보장연금 수급자는 1월부터, 보충적 소득보장제도(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수급자는 12월 말부터 인상분이 적용된다. 평균적인 사회보장연금 수급자의 경우 월 수령액이 약 56달러 증가해, 기존 약 2,015달러에서 2,071달러로 올라간다.

 

매사추세츠주에는 총 1,634,170명의 사회보장연금 수급자가 있다. 이들은 2024년에 총 1억 1,736만 달러를 지급받았다. 수급자에는 다양한 유형이 포함되지만, 구체적인 세부 구성에 대해서는 이번 자료에서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지급 일정은 어떻게 달라지나

 

지급 일정도 일부 조정됐다. SSI 수급자의 경우 2026년 1월분 지급이 원래 1월 1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신정(New Year’s Day)이 연방 공휴일이기 때문에 사회보장청은 전월의 마지막 영업일인 12월 31일(수요일)에 지급을 완료했다. 2026년 기준 단독 가구의 연방 SSI 최대 지급액은 월 994달러로 인상된다.

 

사회보장연금과 SSI를 동시에 받는 수급자의 경우, 원래 1월 2일 지급 예정이었으나 1월 3일이 토요일인 점을 고려해 일정이 조정됐다. 또한 1997년 5월 이전에 수급을 시작해 이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기·고령 수급자들도 같은 날 지급을 받도록 계획됐다.

 

그 외 대부분의 사회보장연금 수급자는 생일에 따라 매달 둘째, 셋째, 넷째 수요일에 지급을 받는다. 2026년 1월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다.

 

  • 1월 14일: 생일이 매월 1~10일 사이인 수급자
  • 1월 21일: 생일이 매월 11~20일 사이인 수급자
  • 1월 28일: 생일이 매월 21~31일 사이인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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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일정은 공휴일과 주말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으며, 수급자는 생일에 따라 1월 둘째·셋째·넷째 수요일에 연금을 받게 된다.

 

 

 

 

메디케어 보험료 인상, 체감 혜택 줄어

 

이번 사회보장연금 인상은 2024년 3분기부터 2025년 3분기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조치로 사회보장연금과 SSI 모두에 적용되지만, 메디케어 파트 B(Medicare Part B) 보험료 인상이 실제 체감 혜택을 일부 상쇄할 전망이다.

 

메디케어 파트 B 월 보험료는 17.90달러 인상돼 202.90달러로 올라갔다. 이로 인해 평균적인 월 56달러의 COLA 인상분 가운데 약 3분의 1이 보험료 인상으로 소진된다. 결과적으로 평균 은퇴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순증가액은 다른 비용을 제외하면 월 약 38달러 수준에 그칠 것으로 분석된다.

 

 

 

고령 근로자, 더 많은 소득 허용

 

2026년에는 연금 인상 외에도 중요한 제도 변화가 있다. 정년(Full Retirement Age)에 도달하기 전에 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경우,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연금이 일시적으로 삭감되는 ‘소득 테스트(Earnings Test)’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사회보장청은 이 소득 한도를 연간 24,480달러로 올렸다. 이는 2025년의 23,400달러에서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여전히 일하고 있는 고령의 미국인들은 더 많은 소득을 벌면서도 매달 은퇴연금이나 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연간 소득이 24,480달러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 2달러당 사회보장연금 1달러가 일시적으로 유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 상향은 고령 근로자들에게 재정적 여유를 넓혀주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COLA 인상과 제도 변화는 인플레이션 압박 속에서 은퇴자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의료비 상승이라는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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