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사추세츠주 힐리 주지사가 ICE를 향해 한스컴 필드를 통한 이민자 강제 이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이러한 행위가 주민들의 적법 절차와 법적 권리를 의도적으로 방해한다고 비판했다. 한스컴 공항에서 출발한 ICE 전세기 항공편으로 구금자들이 먼 지역으로 신속히 이송되면서 가족과 변호인에게 사전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힐리 주지사, 비밀 추방 중단 촉구
ICE, 한스컴 공항 이용 주민 강제 이송과 가족·법적 권리 무시 규탄
매사추세츠 주민 이송, 적법 절차 방해 논란
매사추세츠주 모라 힐리(Maura Healey) 주지사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을 향해 베드퍼드(Bedford)에 위치한 한스컴 필드(Hanscom Field) 공항을 통한 이민자 강제 이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주지사는 12월 12일 자 서한에서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노엠(Kristi Noem)과 ICE 임시 국장 토드 라이언스(Todd Lyons)에게 “매사추세츠 공항을 이용한 주민 추방은 충격적이며 반미적”이라고 지적하며, “적법 절차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영 라디오 WBUR 12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플리머스 카운티 교도소(Plymouth County Jail)에서 구금된 수백 명의 이민자들이 베드퍼드 공항으로 이동한 뒤 루이지애나(Louisiana)와 텍사스(Texas) 등으로 전세기를 통해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가족이나 변호인에게 사전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ICE는 지난 7월 한스컴 공항 이용을 일시 중단했으나, 9월 들어 다시 항공편을 재개했다. 당시 ICE는 중단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힐리 주지사, ICE의 한스컴 공항 추방 이용 중단 요구 (CBS보스턴)
힐리 주지사는 서한에서 지난 1년간 매사추세츠에서 ICE에 의해 구금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형사 유죄 판결이나 기소 이력이 없음을 강조했다. 체포 직후 수 시간 만에 먼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주민들의 법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주지사는 ICE에 “매사추세츠 공항과 사설 항공기를 이용한 주민 추방과 적법 절차 방해를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관행을 전국적으로 멈추라”고 요구했다.
한스컴 필드를 운영하는 준공공기관 매사추세츠 항만청(Massachusetts Port Authority, 매스포트)은 ICE 항공편이 공항에서 운항되는 전세 항공편일 뿐, 사전 통보를 받거나 운항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공용 공항은 연방 정부 항공편을 포함해 모든 항공편 이용을 허용해야 하며, 이용 주체를 차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CBS Boston 보도에 따르면, 비영리 단체인 'Human Rights First'가 운영하는 “ICE Flight Monitor” 데이터 자료를 인용해 올해 11월까지 한스컴 공항에서 출발한 ICE 항공편이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이들 항공편이 체포된 주민들을 가족과 법적 대리인으로부터 신속히 분리시키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