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45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 후 6시간 만에 해제
정치적 압박 속의 급작스러운 계엄령 발동,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남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점점 커지는 정치적 압박 속에서 한국 민주주의 역사상 약 45년 만에 처음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 조치는 국가 안보와 북한의 위협을 언급하며 이루어졌지만, 곧 윤 대통령이 일련의 정치적 실패에 대응하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군인들이 국회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사진위) 3일 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며 많은 시민들이 국회 밖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사진아래)
한국에서 마지막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월 26일이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 중 암살되자, 전두환 장군은 12·12 군사 반란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사 독재 체제를 강화했다. 이 계엄령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도 사용되었으며, 1987년 6월 민주 항쟁을 거쳐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더 이상 발동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45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계엄령은 국가 비상시에 대통령이 군사권을 동원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조치로,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과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선포되며, 경비계엄은 사회적 혼란이나 치안 불안이 발생했을 때 선포될 수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을 임명하고 군이 행정과 사법 사무를 대신하게 된다. 군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할 경우 국민의 재산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1980년 5·18 당시가 마지막이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비상계엄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이후 1987년 민주화 항쟁을 통해 헌법이 개정되면서 계엄령은 더 이상 발동되지 않았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발동된 초유의 사태로,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 계엄령은 총 10번 발령되었다.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에서 각각 4번씩 발령되었으며, 전두환 정권에서 1번,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직후 1번 발령되었다. 최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직전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군 문건이 공개되기도 했으나, 실제로 계엄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4일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언론을 상대로 입장을 밝혔다(사진위) 국회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몇 시간 만에 해당 조치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사진아래)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 대통령은 6시간 만에 이를 철회하였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권을 남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계엄 선포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로 받아들여졌으며, 그가 계엄령을 철회한 후에도 정치적 혼란은 계속해서 확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