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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라 힐리(Maura Healey) 매사추세츠 주지사. 매사추세츠 주는 오는 10월 29일부터 ‘임금 투명성 법’을 시행해 25명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에게 채용 공고에 급여 범위 공개를 의무화하고, 100명 이상 고용주는 임금 데이터를 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한다. 위반 시 단계별 벌금이 부과되며, 이번 조치는 임금 격차 해소와 고용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10월부터 ‘임금 투명성 법’ 시행

25명 이상 고용주는 채용 공고에 급여 범위 의무 공개…위반 시 최대 2만5천 달러 벌금

 

 

 

 

매사추세츠 주에서 임금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이 다음 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법은 고용 공정성을 높이고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마우라 힐리(Maura Healey)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지난해 7월 ‘임금 투명성에 관한 법률(Act Relative To Wage Transparency)’에 서명했으며, 약 15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당시 힐리 주지사는 “이번 법은 특히 유색인종과 여성들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중요한 다음 단계”라며 “다양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확보하려는 매사추세츠 고용주들의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Patch 9월 16일 보도는 전했다.

 

새 법에 따르면,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25명 이상의 직원을 둔 고용주는 채용 공고에 급여 범위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또한 승진이나 전근을 제안받은 직원에게 해당 직위의 급여 범위를 제공해야 하며, 기존 직원이나 지원자가 요청할 경우에도 급여 범위를 명시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아울러,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고용주는 임금 데이터를 주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 자료는 노동·고용 개발청(Executive Office of Labor and Workforce Development)을 통해 집계 보고서 형태로 공개된다. 이 조치는 공정한 채용과 임금 체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 집행은 매사추세츠 검찰총장실(Attorney General’s Office)이 맡는다. 검찰총장실은 법 위반 시 벌금이나 민사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가지며, 직원들은 채용이나 승진 과정에서 임금 범위를 요구했을 때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는다.

 

조안 러블리(Joan Lovely) 매사추세츠 주 상원의원(민주당·세일럼) 겸 여성 의원 모임(Women’s Caucus) 의장은 “이번 법안은 공정하고 공개적인 채용 관행을 촉진하고, 지원자들이 평등하게 대우받도록 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위반에 따른 제재는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1차 위반은 경고 조치에 그치지만, 2차 위반은 최대 500달러, 3차 위반은 최대 1,000달러, 4차 이상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2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시행 초기 2년 동안은 고용주가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후 이틀 영업일 내에 시정을 하면 벌금이 면제된다.

 

이번 임금 투명성 법 시행은 매사추세츠가 고용 시장에서 성평등과 공정성을 확대하고, 나아가 다른 주에도 유사한 입법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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