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보스턴 아동병원 트랜스젠더 환자들의 의료 기록을 요구한 소환장을 “악의적이고 부당하다”며 기각했다. 판사는 이번 조치가 의료 사기 수사가 아닌 매사추세츠주의 권리를 침해하고 환자와 병원을 위협하기 위한 정치적 시도라고 지적했다.
연방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트랜스 아동 진료기록 압수’ 제동
“매사추세츠 권리 침해·환자 위협” 판사 강력 비판
연방법원이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가 보스턴 아동병원(Boston Children’s Hospital, BCH)에 있는 트랜스젠더 아동 환자들의 의료 기록을 요구한 소환장을 차단했다. 이번 판결은 연방 정부와 매사추세츠주 간 젠더 확정 진료(Gender-Affirming Care, GAC)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내려졌다.
AP통신의 9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 미용 준(Myong Joun) 판사는 화요일 판결에서 미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가 발부한 행정 소환장은 “부당하며 오직 악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 소환장이 의료 사기나 약물의 불법 사용(off-label promotion)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환자 기록까지 요구하는 것은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법무부 변호사 로스 골드스타인(Ross Goldstein)과 대변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은 즉각적으로 오지 않았다. 판결문에서 준 판사는 “현 행정부는 트랜스젠더 공동체에 대한 반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왔고, GAC를 종식하려는 목표를 밝혀왔다”며 “이번 소환장의 목적은 명백히 매사추세츠주의 권리를 침해하고, 보스턴 아동병원을 위협해 진료를 중단하게 하며, 환자들로 하여금 치료를 꺼리도록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내에서 격화되고 있는 트랜스젠더 청소년 의료 접근권을 둘러싼 연방과 주 간의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8일 만에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의료 접근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6월, 법무부 민사국(Civil Division)은 “급진적 성별 실험(radical gender experimentation)”을 수사하겠다며 의사, 병원, 제약사 등을 대상으로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법무장관 팸 본디(Pam Bondi)는 7월 9일 성명을 통해, 18세 미만 트랜스젠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와 클리닉에 20건 이상의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이번 조치가 “의료 사기, 허위 진술 등”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단순히 정책이나 청구 관행뿐 아니라 사춘기 억제제(puberty blockers)나 호르몬 치료를 처방받은 개별 환자들의 민감한 정보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스턴 아동병원은 7월 8일 연방법원에 소환장 기각을 요청하며, 법무부가 지난 5년 반 동안 제공된 젠더 확정 진료 관련 문서 대부분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안에는 아동 환자들의 고도로 민감하고 개인 식별이 가능한 자료가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당 소환장은 약물의 비승인(off-label) 사용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젠더 확정 진료는 출생 시 지정 성별과 다른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지받을 수 있도록 상담, 사춘기 억제제, 호르몬 치료, 정신건강 서비스, 드물게는 외과적 수술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료 지원을 의미한다. 미국 내 주요 의료 단체들은 젠더 불쾌감(gender dysphoria)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치료가 중요하며, 성별은 스펙트럼에 걸쳐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미국 내 최소 27개 주가 미성년자 대상 젠더 확정 진료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을 도입한 반면, 몇몇 주는 이를 보장하는 법이나 정책을 시행 중이다. 매사추세츠주의 경우 주 헌법이 젠더 확정 진료를 보호하고 있어, 판사 준은 “법무부가 무엇을 수사하려는지 이해하기조차 어렵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결국 이번 판결은 단순히 보스턴 아동병원 사례를 넘어, 연방과 주 정부 간 트랜스젠더 청소년 의료 권리를 둘러싼 갈등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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