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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터 보스턴에서 아파트를 임대할 때 세입자는 보증금, 수수료, 계약서 조항, 수리 및 안전 기준 등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불법적 요구나 분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입주 전 집주인과 관리 회사의 평판을 조사하고, 아파트 상태를 점검하며, 계약서와 법적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성공적인 임대의 핵심이다.

 

 

 

 

 

보스턴 집 구하기 가이드: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와 팁

 

렌트부터 보증금, 수리, 퇴거까지… 그레이터 보스턴 아파트 임대 과정의 모든 것

 

 

 

 

 

9월 1일은 보스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사하는 날로 꼽힌다. 이날을 앞두고 수천 명의 주민이 새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집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의 렌트와 수수료를 지불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집주인이나 관리 회사와의 계약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세입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아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WBUR의 9월 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노스이스턴 대학교(Northeastern University)의 재산법 교수인 라쉬미 디알-찬드(Rashmi Dyal-Chand)는 “세입자가 법적 권리에 기반해 자신의 기대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다면, 집주인은 불법적인 요구를 하기 전에 일단 멈추거나 물러설 수 있다. 항상 그렇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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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보스턴 이사철을 앞두고 수천 명이 새 임대 계약과 비용을 준비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세입자가 자신의 법적 권리를 명확히 아는 것이 계약 협상의 첫걸음이라고 조언한다.

 

 

 

 

적합한 아파트 찾기

 

시장 조사와 선택권 확보

가능하다면 여러 옵션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급하게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디알-찬드는 “가능한 한 많은 시장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택권이 있다면, 예산과 능력 내에서 여러 아파트를 직접 비교해 보는 것이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는 집의 크기와 집주인의 대응력, 관리 회사의 평판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디알-찬드는 “작은 공간이더라도 집주인이 친절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곳과, 넓지만 관리가 어려워 보이는 집을 비교해 상대적 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건물 기준과 안전 확인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므로, 공간이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알-찬드는 “거주 공간은 단순히 물건을 두는 곳이 아니라, 개인의 생활 전반을 담는 장소이므로, 안전성과 관리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사추세츠 주 위생 규정에 따르면, 첫 세입자를 위한 최소 공간은 150평방피트이며, 추가 세입자마다 100평방피트가 필요하다. 또한 창문, 바닥, 욕실, 조명, 계단, 쓰레기 처리, 정화조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모든 아파트는 최소 한 개의 전기 설비, 두 개의 콘센트, 화장실과 욕조 또는 샤워기, 세면대가 있어야 하며, 3개 이상 단위가 있는 건물은 쓰레기통을 제공해야 한다. 기준에 맞지 않는 아파트에는 계약서를 서명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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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선택할 때는 여러 옵션을 비교하고 집의 크기, 집주인 대응력, 관리 상태 등 안전 기준과 기본 시설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주인 및 관리 회사 조사

디알-찬드는 “가능하다면 계약 전 집주인이나 관리 회사의 평판을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터넷 검색이나 독립 리뷰 사이트를 활용하거나, 현재 세입자와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라고 조언했다. 또한, 유지보수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는지, 외주 업체에 맡기는지 확인하면 수리 요청 시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초기 비용과 수수료

 

보증금

미국 주택도시개발부(U.S. HUD)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 기준 보스턴 1베드룸 평균 렌트는 2,198달러, 2베드룸은 2,635달러다. 대부분의 집주인은 첫 달·마지막 달 렌트와 보증금을 요구하며, 총액이 상당할 수 있다.

 

매사추세츠 법에 따르면, 보증금은 한 달치 임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별도 이자 발생 계좌에 보관해야 한다. 30일 내에 보증금 계좌 정보를 통보받지 못하면, 세입자는 즉시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명백히 손해를 입힌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금을 임의로 보류할 수 없다.

 

중개 수수료

2025년부터 매사추세츠에서는 중개 수수료 책임이 세입자에서 중개인을 처음 고용한 사람(보통 집주인)으로 변경됐다. 이전에는 세입자가 한 달치 렌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야 했으나, 법 변경으로 초기 비용 부담이 줄어들었다. 다만 집주인이 렌트를 올리는 방식으로 비용을 전가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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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아파트 임대 시, 보증금은 한 달치 임금을 초과할 수 없고 별도 이자 계좌에 보관되어야 하며, 2025년부터 중개 수수료는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부담하도록 법이 변경되어 초기 비용 부담이 줄어들었다.

 

 

추가 불법 수수료

보스턴 시는 세입자에게 부과할 수 없는 수수료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아파트 신청 수수료, 예약 또는 보류 수수료, 신용 조회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집주인이나 중개인은 법적으로 위법이며, 세입자는 이를 거부하고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계약서와 권리 확인

 

계약서 세부 확인

계약서는 법적 문서이므로, 반드시 전체를 읽고 서명해야 한다. 불법적인 조항, 예를 들어 세입자가 퇴거 소송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거나, 집주인이 법원 개입 없이 강제 퇴거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조항은 매사추세츠 주에서 명백히 불법이다.

 

수리 및 유지보수

법에 따라 집주인은 적절한 시간 내 수리를 진행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거주 환경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세입자가 수리를 책임지는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보스턴 시에서는 겨울철 건물 앞 눈과 얼음 제거가 집주인 책임이지만, 계약서로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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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시 전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입자의 퇴거 권리를 침해하거나 수리 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불법 조항이 없는지 주의해야 하며, 집주인은 법적으로 적절한 수리와 안전한 거주 환경 유지, 겨울철 눈·얼음 제거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공과금

세입자가 수도나 전기 요금을 부담하는 경우, 각 아파트에는 반드시 개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집주인이 물 요금을 부과하려면 저유량 절수 장치 설치와 이에 대한 인증 문서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실제 사용량에 따라 공정하게 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

 

출입 통보

법적으로 집주인은 수리나 점검 목적 등으로 아파트에 들어올 수 있으며, 합리적인 통보를 해야 한다. 통상 24시간 통보가 표준이며, 긴급 상황(물 누수 등)에서는 사전 통보 없이 출입할 수 있다.

 

입주 시 확인 및 기록

집주인은 세입자 사이에 청소나 수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주할 때 아파트의 상태를 꼼꼼히 문서화하고 사진으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기록은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근거 자료가 된다.

 

 

 

 

분쟁 해결

 

협상

렌트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는 집주인과의 협상이 쉽지 않지만, 협상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하고 양측이 서명해야 한다. 계약서에 불법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시정 요청을 시도할 수 있으나, 집주인이 여전히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검사 요청

아파트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우선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문제 해결을 요청해야 하며, 개선되지 않을 경우 도시 검사국에 신고할 수 있다. 보스턴에서는 검사 요청을 617-635-5322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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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분쟁 시에는 협상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안전 문제는 집주인에게 요청 후 개선되지 않으면 보스턴 검사국에 신고할 수 있다.

 

 

임대료 보류

세입자가 필요한 수리를 요청했음에도 집주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생 코드 위반이 확인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임대료 지급을 일시적으로 보류할 수 있다. 단, 수리가 완료되면 보류했던 금액은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퇴거 통보

세입자는 법원의 명령이 있을 때만 퇴거될 수 있으며, 집주인은 임대료 미납, 과도한 손상, 계약 위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임의로 퇴거시킬 수 없다. 먼저 14일간의 통보(Notice to Quit)를 제공하고, 이후 법원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세입자는 통보 기간 동안 계약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할 권리가 있다.

 

주택 관련 도움말과 상담처

  • Attorney General's Guide to Landlord/Tenant Rights

https://www.mass.gov/doc/the-attorney-generals-guide-to-landlordtenant-rights/download

  • City of Boston Office of Housing Stability

https://www.boston.gov/departments/housing/office-housing-stability

  • Greater Boston Legal Services' Housing Division

https://www.gbls.org/our-work/housing

  • Housing Discrimination Complaint: Fair Housing and Equity Commission of Boston, Suffolk University Law School Housing Discrimination Testing Program (617-884-7568)

https://www.suffolk.edu/law/academics-clinics/clinics-experiential-opportunities/housing-discrimination-testing-program

  • 임대료 지원 및 퇴거 문제: City Life Vida Urbana (617-934-5006 English)

https://www.clvu.org/covid19

  • 분쟁 해결: Eastern Housing Court

https://www.mass.gov/locations/eastern-housing-court-boston-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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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준비와 권리 확인을 통해 세입자는 보스턴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보스턴에서 아파트를 임대할 때는 단순히 집을 구하는 것 이상의 준비가 필요하다. 세입자는 계약서와 법적 권리를 꼼꼼히 확인하고, 집주인과 관리 회사의 평판을 조사하며, 아파트 상태와 안전 기준을 점검해야 한다. 보증금, 수수료, 공과금, 수리 및 유지보수 책임 등 다양한 요소를 미리 이해하고 기록해 두는 것은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확보하는 핵심이다. 결국 철저한 준비와 권리 인식이야말로 보스턴 임대 생활의 성공 열쇠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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