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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는 9월 2일부터 콘서트 티켓, 호텔 예약, 구독 서비스 등에서 숨겨진 수수료를 최초 가격에 포함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제를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가격 비교를 쉽게 하고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이지만, 식당 업계 등 일부 분야에서는 적용 범위와 해석을 두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매사추세츠, 숨겨진 수수료 규제 본격 시행

 

식당 업계 “회색지대 많다”…소비자 가격 비교는 한결 쉬워져

 

 

 

 

 

매사추세츠(Massachusetts)에서 ‘숨겨진 수수료(junk fees)’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가 9월 2일부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콘서트 티켓, 호텔 예약, 구독 서비스 등은 결제 단계가 아니라 최초 가격 표시에서 총액을 명시해야 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규제는 안드레아 캠벨(Andrea Campbell) 주 검찰총장이 지난 3월 발표한 것으로, 소비자가 예기치 못한 비용을 떠안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캠벨 총장은 “가격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 WBUR의 9월 2일 보도에 따르면, 국가소비자법센터(National Consumer Law Center) 소송국장 셰넌 카바나(Shennan Kavanagh)는 “숨겨진 수수료는 소비자가 예산에 없던 지출을 하게 만들고 이의를 제기할 시간조차 빼앗는다”며 “비용이 공개되지 않으면 가격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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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티켓 영수증에 표시된 ‘정크 수수료(Junk fees)’. ‘정크 수수료’란 콘서트 티켓, 호텔 객실, 공과금, 기타 상품 및 서비스의 총 비용을 실제보다 높게 만드는 숨겨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추가 요금을 의미한다.

 

 

 

새 규제는 지난 5월 시행된 연방 차원의 제한을 확장한 것으로, 이미 티켓마스터(Ticketmaster), 에어비앤비(Airbnb), 음식 배달 앱 등은 서비스 수수료와 편의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을 사전에 표시하고 있다. 다만 항공권은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다. 또한 새 구독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비자는 반드시 해지 방법과 무료 체험 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요금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규제의 적용은 식당 업계에도 미친다. 식당은 주방 운영 수수료(kitchen fee)나 대규모 손님에 대한 추가 봉사료(gratuity)를 메뉴판에 명시해야 하지만, 이 부분은 업계 내 혼란을 낳고 있다. 매사추세츠 레스토랑협회(Massachusetts Restaurant Association) 회장 스티븐 클라크(Stephen Clark)는 “식당은 원래 메뉴를 통해 가격을 공개하기 때문에 콘서트 티켓처럼 결제 직전에 갑작스러운 요금이 붙는 구조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몇몇 변호사는 규정을 준수했다고 보지만, 다른 변호사들은 불확실하다고 한다. 작은 수수료들이 현재로서는 매우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 검찰총장실은 업계가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10페이지 분량의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새로운 규제가 소비자의 알권리를 크게 보장할 것으로 평가되지만, 특히 식당 업계의 해석 문제처럼 여전히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어 향후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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