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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주는 8월 1일부터 브로커 수수료를 처음 브로커를 고용한 당사자만 지불하도록 하는 새 규정을 시행해, 세입자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임대인이 고용한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불법 수수료 청구 시 법무장관실에 신고할 수 있다.

 

 

 

 

 

보스턴 렌트 시장 뒤흔든 새 규정

– 브로커 수수료, 이제는 누가 냈는지가 중요하다

 

매사추세츠, 8월 1일부터 새 브로커 수수료 규정 시행… 세입자 수천 달러 절감 기대

 

 

 

 

 

매사추세츠 주의 새 브로커 수수료 규정이 지난 8월 1일(금)부터 공식 시행되며, 보스턴을 비롯한 전역의 렌트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 브로커 수수료는 해당 브로커를 처음 고용한 당사자만이 지불하게 된다. 이에 따라 많은 세입자들은 더 이상 자신이 고용하지 않은 중개인에게 수천 달러에 이르는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게 됐다.

 

 

 

세입자 부담 완화, 그러나 ‘완전 금지’는 아냐

 

이번 개정은 브로커 수수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세입자가 임대인(landlord)이 고용한 중개인에게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던 기존 관행에 제동을 걸게 됐다. 매사추세츠 주는 미국 주요 도시 중 마지막까지 세입자 부담의 중개 수수료를 허용하던 지역이었다.

 

일례로, 이전에는 집주인이 브로커에게 의뢰해 렌트 공고를 낸 경우에도, 실제로 아파트를 계약한 세입자가 수수료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계약 시점에만 수천 달러 이상의 목돈이 필요해졌고, 이 부담은 특히 보스턴과 같은 고임대료 지역에서 더욱 가중됐다.

 

 

 

예외 조항 존재… 브로커 고용 시 여전히 비용 발생

 

하지만 모든 경우에 세입자가 수수료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예외 조항에 따라, 세입자가 직접 브로커에게 먼저 접근해 아파트를 찾아달라고 요청한 경우에는 수수료가 세입자의 책임이 된다. 예컨대, 보스턴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빠르게 집을 구하기 위해 브로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면,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세입자들에게 브로커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Zillow 같은 부동산 플랫폼이나 인스타그램, 틱톡 등에 올라온 렌트 광고에 나와 있는 브로커에게 문의할 경우, 해당 중개인이 집주인을 대리하는지, 혹은 세입자 본인을 위해 일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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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직접 브로커를 고용해 아파트를 찾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며, 정부는 세입자에게 브로커가 누구를 대리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미 계약했으면 어떻게 되나?

 

이번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즉, 8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포함된 브로커 수수료는 여전히 유효하다. 매사추세츠 주 당국은 “이미 서명된 계약에 기반한 서비스에 대해 브로커는 세입자로부터 수수료를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7월 말까지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라면, 브로커 수수료 청구를 피할 수 없다.

 

 

 

집주인은 수수료를 다른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

 

주 정부는 “직접적인 수수료 청구는 안 되지만, 임대료에 반영하는 방식으로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즉, 집주인이 브로커 수수료를 이유로 임대료를 일부 인상할 수는 있지만, 이를 또 다른 명목의 ‘선불 수수료’로 전가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임대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어떻게 시행되며, 위반 시 어떤 처벌이 있나?

 

이번 규정은 매사추세츠 주 법무장관 안드레아 캠벨(Andrea Campbell)의 사무실이 주도적으로 집행한다. 만약 세입자가 본인이 고용하지 않은 브로커로부터 수수료를 요구받았다면, 법무장관실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불법 수수료가 적발될 경우, 집주인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브로커는 면허 정지 혹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WBUR의 기자 제닌조르 엔웨메카(Zeninjor Enwemeka)는 이번 조치에 대해 “비록 임대료 자체를 낮추지는 못하지만, 이사 초기 선불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 세입자들의 경제적 압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는 특히 보스턴의 고비용 주택 시장에서 수천 달러에 달하는 브로커 수수료가 이사 결정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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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정은 매사추세츠 법무장관실이 집행하며, 고용하지 않은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요구받으면 신고할 수 있고, 위반 시 집주인과 브로커에 처벌이 내려진다.

 

 

왜 지금인가?

 

보스턴 지역은 미국 주요 도시 중 마지막까지 세입자에게 브로커 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관행이 남아 있던 곳이었다. 지역 주택비는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며, 일부 세입자들은 이사나 계약 체결 시 “1만 달러 이상(upwards of $10,000)”의 선불 비용을 감당해야 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모라 힐리(Maura Healey) 주지사 행정부는 이번 규정을 통해 “이사철을 앞둔 세입자들의 선불 비용 부담을 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9월 1일 보스턴 전역에서 대규모 이사가 집중되는 만큼,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작용했다.

 

힐리 주지사실은 8월 1일 새 규정 시행 직전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새 규정에 대한 FAQ 문서도 공개하며, 세입자 보호와 투명한 정보 제공에 나섰다.

 

 

 

관련 문의 및 신고:

 

매사추세츠 법무장관실 홈페이지 또는 전화 617-727-8400

FAQ 전문은 mass.gov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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