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프리 엡스타인(Jeffrey Epstein). 억만장자 금융인이자 성범죄자로 알려진 그는 2000년대 초 플로리다(Florida)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이후 논란이 된 유죄 인정 거래를 통해 짧은 형을 선고받았다. 연방법원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된 대배심 기록 공개 요청을 기각하며, 기밀 유지 원칙을 재확인했다.
엡스타인 미공개 기록, 법원서 제동 걸려
트럼프 행정부 요청 불허… “공개 예외 요건 충족하지 않아”
연방법원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행정부가 제프리 엡스타인(Jeffrey Epstein)의 과거 플로리다(Florida) 사건과 관련해 제출한 대배심 기록 공개 요청을 기각했다. 해당 결정은 AP통신의 2025년 7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연방 형사소송법상 정해진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록은 2000년대 초 엡스타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대배심 조사 문서로, 법에 따라 비공개가 원칙이다. 엡스타인은 금융계 인사들과 고위층 인맥을 자랑하던 억만장자이자 성범죄자로,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Palm Beach) 경찰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그를 수사하면서 처음 공론화됐다.
2008년, 엡스타인은 연방 검찰과의 기소 유예 협상을 통해 중형을 피하고, 주 검찰과의 유죄 인정 거래(플리 바겐)를 통해 단 13개월 복역하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하루 외출이 허용되는 관대한 조건이었으며, 이후 ‘비밀 합의’ 논란으로 번졌다. 당시 이 협상에는 알렉스 아코스타(Alex Acosta) 당시 연방 검사—후일 트럼프 대통령의 노동부 장관—가 깊이 관여했고, 논란 끝에 2019년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엡스타인의 고객 명단과 증거 영상 등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음모론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배심 기록 공개를 추진했다.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는 해당 문서의 공개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연방법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유사한 기록 공개 요청은 현재 뉴욕(New York)에서도 심리 중이다.
한편 이번 판결은, 툴시 개버드(Tulsi Gabbard) 국가정보국장(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이 하원 정보위원회 보고서를 발표하며 러시아(Russia)의 2016년 대선 개입 의혹을 반박한 시점과 맞물려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개버드는 해당 보고서가 “러시아 개입에 대한 기존 인식을 뒤흔드는 내용”이라고 주장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더해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전 대통령이 반역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엡스타인 사건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여론과 정치적 음모론 사이에서 연방 사법부가 어느 쪽에 선을 긋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판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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