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등 혐의로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됐으며,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조사하며, 외환 혐의와 계엄 공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4개월 만에 내란 혐의로 재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특검, 최대 20일간 구속 수사 돌입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약 4개월 만에 내란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7월 10일 새벽 2시(한국시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MBC뉴스의 7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약 6시간 40분간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이미 주요 관계자들이 구속된 만큼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특검이 제출한 관계자 진술과 증거 자료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공범을 회유하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최대 20일 동안 구속한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왼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왼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왼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9일 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호송차를 통해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뒤,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법원의 결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란 관련 혐의는 이미 검찰과 경찰 단계에서 일부 수사가 진행돼온 사안으로, 특검은 이번 구속 기간 중 남은 수사를 외환 혐의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서명한 뒤 폐기된 것으로 알려진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의혹과, 이에 공모한 것으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당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구속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중대한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특검 수사 결과와 공소 제기 여부, 그리고 재판 과정에 따라 정치적 논란도 계속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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