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연방법원이 구글(Google)의 디지털 광고 시장 지배 행위를 불법 독점으로 판결하며, 검색에 이어 또 한 번 제재를 가함으로써 인공지능 시대를 앞둔 구글의 사업 구조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구글, 또다시 독점 경고등…이번엔 광고 시장
검색 이어 광고까지 ‘불법 판결’…AI 앞둔 구글에 최대 위기
구글(Google)이 연방 판사로부터 또 한 번 불법 독점 기업으로 규정되며, 세계 최대 기술 기업 중 하나인 이 회사에 대한 반독점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번에는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다.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의 레오니 브린케마(Leonie Brinkema) 판사는 4월 11일(현지시간), 구글이 디지털 광고 기술 일부를 불법적으로 이용해 자사의 수익을 부당하게 증대시켰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8월, 구글 검색 엔진이 시장 지배력을 통해 경쟁과 혁신을 억눌렀다는 판결에 이은 두 번째 독점 위반 판결이다. 두 판결은 모두 미국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의 소송 결과이며,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 당시 시작된 수사에서 바이든(Joe Biden)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강도 높은 규제 흐름의 결과물이다.
AP통신의 2025년 4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구글이 전 세계적으로 약 1조 8,000억 달러의 가치를 가진 거대한 인터넷 제국을 운영하면서, 온라인 마케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자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운용해 왔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특히 1998년 실리콘밸리 차고에서 시작된 구글의 성장이, 공정 경쟁을 해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고 법무부는 지적했다.
이번 광고 관련 소송은 2023년에 시작된 것으로, 구글의 온라인 광고 네트워크가 광고주와 퍼블리셔 간의 거래 과정에서 불투명한 중개 역할을 하며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고, 경쟁 플랫폼을 배제하거나 차단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지배해 왔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브린케마 판사는 구글이 이 과정에서 공정한 시장 원칙을 위배했으며, 그 결과 광고 시장의 혁신이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다. 구체적인 제재 조치를 논의하는 ‘페널티 단계(remedy phase)’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시작될 예정이다. 앞서 내려진 검색 시장 독점 판결과 관련된 제재 청문회는 오는 월요일 워싱턴 D.C.에서 시작되며, 이 자리에서 법무부는 아밋 메타(Amit Mehta) 판사에게 구글의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매각 등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구글은 두 건의 판결 모두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며, 인공지능(AI) 기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계속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기술 혁신의 상징이자 광고와 검색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해온 구글이, 동시에 미국 정부로부터 가장 집중적인 감시 대상이 됐음을 의미한다. 향후 몇 년간 이어질 항소전과 제재 청문회는 구글의 사업 구조 전반에 걸친 중대한 변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