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로 사실상 확정되며,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공식 공고할 예정이다.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일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기표하고 있다.)
비상 조기대선, 6월 3일이 결정적이다
윤 대통령 파면 후폭풍…새 대통령, 당선 즉시 임기 돌입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직을 상실하면서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조기 대통령 선거가 사실상 오는 6월 3일(화요일, 한국시간)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오는 8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 일자를 공식적으로 공고할 계획이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6월 3일이 선거일로 유력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이에 해당 날짜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실제로 두 사람은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직후인 지난 4일 조기 대선 일정을 놓고 협의한 바 있다.
헌법은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 선거일은 5월 24일부터 6월 3일 사이의 하루로 지정돼야 한다. 이번 선거는 그 마지막 날인 6월 3일로 사실상 잠정 결정되었으며, 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 및 공고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대선일은 최소 선거일 50일 전까지 공고되어야 하므로, 이번 결정은 법적 요건도 충족하게 된다.
정부는 선거일과 함께 임시 공휴일 지정 안건도 국무회의에서 함께 다룰 예정이다. 해당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일 지정은 반드시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주요 정책 사항인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공휴일 지정까지 포함해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될 경우, 주요 일정도 일사불란하게 정해진다. 후보자 등록은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이루어지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로 이어진다. 또한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5월 4일까지 사직을 완료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제21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을 개시한 바 있다.

이번 조기 대선은 당선인이 별도의 인수위 없이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되며, 후보 등록과 선거운동 일정도 초긴박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일 서울역 대합실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이번 조기 대선은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로, 당선자는 별도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당선 즉시 임기에 돌입하게 된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후 치러진 대선과 동일한 방식으로, 당시에도 헌재의 탄핵 인용 60일째인 5월 9일(화요일)에 선거가 진행됐다.
정부가 가능한 한 늦은 날짜를 선택한 것은 조기 선거라는 특수 상황에서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행정부에도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해주기 위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선일 지정 등 주요 현안에는 비교적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여러 차례 위헌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데 대해 야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더욱이 오는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헌재가 6인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심리를 위해 최소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어, 마 후보자의 임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기 대선은 단순한 리더십 교체를 넘어, 권력 공백을 메우고 헌정 질서를 다시 바로 세우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