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헌정사상 첫 구속…내란혐의로 법원 발부
구속영장 발부, 증거 인멸 우려와 재범 위험 고려
2025년 1월 19일(한국시간), 서울서부지법에서 내란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번 구속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이며, 윤 대통령은 내란죄 및 직권남용 혐의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주요 이유로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와 재범 위험이 제기되었으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구속을 결정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영장당직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차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으며, 이 심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당초 심사에 불출석할 계획이었지만, 변호인단의 설득을 받아들여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약 40분 동안 소명했다.
구속영장 발부 후,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확신범 성향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극단적인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들에 대한 보복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고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관할권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 윤 대통령은 최장 20일 동안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다. 구속 기간은 체포 시점부터 계산되며, 기소 여부는 검찰이 결정한다. 윤 대통령은 재판에 넘겨져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적부심을 통해 구속의 적절성을 다툴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소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사건을 검찰로 이첩해야 한다. 공수처와 검찰은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기 전,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송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설 연휴 이전에 검찰에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과 경호차량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구속에 대한 외신들의 반응은 주로 한국의 정치적 위기와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를 중심으로 보도되었다. AFP 통신은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계엄령 실패 시도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 중인 수사팀의 구속 연장 요청에 맞섰다고 전했다. 또한, AP 통신은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며 몇 시간 동안 시위를 벌이는 혼란스러운 장면을 연출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법원 심리가 끝난 뒤 윤 대통령을 호송하는 차량 행렬이 이동하는 모습을 신속하게 전하며 구속영장 관련 내용과 윤 대통령 측의 반응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이러한 보도들은 한국이 지난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맞이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한편, 보스턴에 거주하는 한인 사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소식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 한인들은 이 사건을 헌법과 민주주의의 중요한 시험으로 보고 있으며, 현직 대통령의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 대해 우려와 혼란을 나타냈다. 반면, 일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을 정치적 배경에 의한 일시적인 결과로 받아들이며, 향후 법정에서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