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함부로 못 들어온다, 매사추세츠 '이민자 보호법' 제정

by 보스턴살아 posted Aug 0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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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라 히일리(Maura Healey)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첼시(Chelsea)의 '라 콜라보라티바(La Colaborativa)' 본부에서 이민자 보호 법안인 '프로텍트법(PROTECT Act)'에 공식 서명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연방 이민관세청(ICE)의 무분별한 체포 활동으로부터 지역 이민자 주민들의 안전과 공공시설 이용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Governor Maura Healey X)

 

 

 

 

"ICE 함부로 못 들어온다"

매사추세츠 '이민자 보호법' 제정

히일리 주지사 라 콜라보라티바서 공식 서명

한편 ICE는 보스턴 시내 대규모 주차장 확보 나서

 

 

 

 

마우라 히일리(Maura Healey)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주 의회를 통과한 이민자 보호 법안인 '프로텍트법(PROTECT Act)'에 공식 서명한다. 주지사실은 이번 법안 서명식을 주정부 청사인 스테이트 하우스(State House)가 아닌, 첼시(Chelsea)에 위치한 비영리 이민자 지원 단체 '라 콜라보라티바(La Colaborativa)' 본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미국 이민관세청(ICE)의 권한 남용에 맞서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보호 조치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형사 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연방 요원은 법원, 학교, 병원 등 주요 공공시설 및 민감 시설 내에서 이민법 위반자를 체포할 수 없게 된다.

 

이 법안에 대해 현지 미디어와 지역 사회는 큰 반응을 보였다. 공영방송 GBH에 따르면 서명식이 열린 라 콜라보라티바 현장은 주민들과 이민자 권익 단체 관계자들의 환호로 가득 찼으며, 인권 단체들은 "이민자 가족의 공포를 줄이고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환영했다. 안드레아 조이 캠벨(Andrea Joy Campbell) 매사추세츠주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ICE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법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법적 안전장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번 법 제정과 맞물려 연방 정부 공고를 통해 ICE가 보스턴 시내 및 인근 지역에서 249대 규모의 대형 주차 공간 임대를 모색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보스턴 글로브(The Boston Globe)가 처음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해당 주차 공간이 기존 ICE 보스턴 사무실용인지, 혹은 새로운 시설 개설을 위한 준비 과정인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다.

 

공고에 따르면 보스턴은 ICE가 추가 주차장 임대를 추진 중인 전국 10여 개 이상 도시 중 하나다. 그러나 보스턴에 요청된 주차 규모(249대)는 덴버(Denver) 외곽 잉글우드(Englewood, 콜로라도주)의 250대에 이어 전체 대상 지역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이에 GBH 등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정부와 보스턴 시 당국 관계자들은 지역 건물주들에게 ICE의 주차 공간 임대 제안을 거절할 것을 촉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해당 제안서 제출 마감일은 금요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