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스턴 출신 토드 라이언스(사진) ICE 임시 국장은 전국적인 강경 이민 단속을 주도하며 고향 매사추세츠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주지사 모라 힐리는 ICE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과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공공 안전과 법 집행 기준을 강조하고 있다. 임시 ICE 국장 토드 라이언스가 6월 매사추세츠주에서 한 달간 진행된 이민 단속 확대 작전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보스턴 출신 ICE 임시 국장, 강경 단속에 고향서 논란
매사추세츠, 연방 이민 단속 제한 법안 추진…라이언스 행보에 지역사회 우려
보스턴 출신으로 현재 연방 이민 단속국(ICE) 임시 국장을 맡고 있는 토드 라이언스(Todd Lyons)가 매사추세츠에서 강경 단속을 주도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라이언스는 과거 뉴잉글랜드 ICE에서 근무할 때는 소통이 원활하고 지역사회와 협력적인 모습으로 알려졌지만, 임시 국장으로 부임한 이후 전국적인 단속 강화와 공격적 전술을 지휘하고 있다.
라이언스는 52세로 보스턴칼리지 고등학교와 뉴잉글랜드 칼리지 석사 과정을 졸업했으며, 미국 공군 복무 경력이 있다. 2017년 뉴잉글랜드 ICE 사무소에서 근무를 시작해 보스턴 단속·추방 운영 책임자를 거쳐 2024년 임시 현장 운영 부국장, 2025년 3월 임시 국장으로 임명됐다.
그가 지휘하는 ICE는 차량 유리 파손 체포, 범죄 기록 없는 이민자 구금, 지역사회 혼란 유발, 미니애폴리스에서 미국 시민 사망 등 다수의 논란 사건을 일으켰다. 최근 미네소타 연방 법원은 라이언스에게 직접 출석을 명령하고 불응 시 법정 모독으로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ICE는 이후 구금자를 석방했다.
매사추세츠 주지사 모라 힐리(Maura Healey)는 ICE의 활동이 법 집행 기준과 공공 안전을 위협한다며 제동에 나섰다. 주정부는 ICE 요원의 법원, 학교, 병원, 교회 출입을 제한하고, 새로운 287(g) 계약 체결을 금지하며, 민사 체포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주지사 모라 힐리(사진)는 ICE의 과도한 단속이 공공 안전과 법 집행 기준을 위협한다며 주 내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과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당선인 모라 힐리가 목요일 취임식에 도착해 하원 의회 중앙 통로 양쪽과 악수하고 있다.
라이언스는 현장 요원의 마스크 착용을 옹호하고, 지역 관료들이 단속에 개입하며 시위를 부추긴다고 주장한다. 그는 ICE 작전이 위험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범죄 기록 없는 사람들이 다수 체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 6월 보스턴에서는 1,400명을 체포한 ‘패트리엇 작전(Operation Patriot)’이 진행되었으며, 라이언스는 협조 부족으로 급습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지역 검찰과 경찰 관계자들은 ICE와 형사 사건 협력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사 단속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지역사회 공공 안전을 해친다고 반박했다. 시민권 변호사단체는 라이언스를 상대로, 요원이 행정 영장만으로 주거지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 내부 메모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라이언스는 최근 보스턴 헤럴드 인터뷰에서 주정부 조치를 “무모하고 선동적”이라고 비판하며, 연방 법 집행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매사추세츠는 ICE 활동 제한 법안을 강행하며, 고향 보스턴을 포함한 지역사회에서 라이언스와 ICE의 강경 단속으로 인한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