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통쾌하게 단죄했다

by 보스턴살아 posted Jan 23, 2026 Views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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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진관 부장판사(사진)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무총리로서 계엄을 막을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고 내란 실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판사는 왜곡된 ‘국민 저항권’ 주장과 부정선거 음모론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흔드는 위험을 지적하며, 국민의 용기와 민주주의 수호 의미를 깊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통쾌하게 단죄했다

한덕수 전 총리 징역 23년 판결, ‘12·3 내란’ 법적 기준 세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1월 21일(한국시간),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과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특검 구형 15년을 훌쩍 넘어선 중형으로, 전직 총리가 내란 관련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됐다. MBC 보도에서도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한 전 총리의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는 점을 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을 ‘12·3 내란’이라고 명확히 규정하며,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헌법이 보장한 절차를 지키고 계엄을 막아야 할 의무를 외면했으며,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데 기여함으로써 내란 실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빛의 혁명과 가장 부합한 판결문!! ‘이전 내란보다 더 무거운 책임’ 친위쿠데타, 국민이 막은 것. 이진관 판사 울컥 | 한덕수 내란 방조·가담 혐의 1심 징역 23년 (한겨레TV)

 

 

 

선고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이 종료된 것은 무장한 계엄군에 맞서 국회를 지켜낸 국민의 용기 덕분”이라고 언급하며 잠시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장면은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도중 당시 시민들의 저항과 민주주의 수호를 떠올리며 감정이 북받친 순간으로 평가된다. 이는 법리가 아닌 국민의 용기와 민주주의 수호의 의미를 재판부가 깊이 공감한 장면으로 주목받았다.

 

이번 판결은 왜곡된 ‘국민 저항권’ 주장과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재판부는 이러한 궤변들이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위험성을 강조했다. 법원은 궤변적 주장과 왜곡된 개념들이 민주주의를 도전하는 위험한 현상이라고 질타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을 “12·3 내란을 법원이 공식 인정한 역사적 판결”로 평가하며 환영했지만, 야당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일부 국민 여론에서는 “법원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통쾌한 판결”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내란 왜곡 논리와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분명히 단죄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향후 관련 재판과 헌정 질서 회복 논쟁에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