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공수처로 수사 일원화

by 보스톤살아 posted Dec 18, 2024 Views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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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네 번째 대국민 담화를 한 지난 12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 대통령의 담화를 TV로 시청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공수처로 수사 일원화

출석 거부 논란과 향후 쟁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사건이 검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되며, 수사기관 간 중복 수사 문제가 해결되고 수사가 공수처로 일원화됐다. 이로 인해 대통령 측이 소환 조사를 거부할 명분이 약화된 가운데, 사건 수사와 관련된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와 검찰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공수처가 전담하도록 합의했다. 대검찰청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공수처는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복 수사로 인한 논란을 방지하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수사 일원화로 인해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수사기관 쇼핑' 가능성도 차단되었다. 또한 경쟁적 수사 상황이 정리되며, 소환 조사 거부 명분 역시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기소 권한이 없어, 조사 이후 다시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하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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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지난 10월 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시가행진 중에서

 

 

 

윤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 요청에 대해 "변호사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검찰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1일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청했으나, 변호인단 구성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응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 혐의 형사 사건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될 탄핵심판 사건을 모두 대비하고 있다. 형사 사건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5~6명의 검찰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꾸릴 계획이며, 탄핵심판 사건은 헌재 관련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찾고 있다.

 

사건 이첩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공수처 간의 공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입증에 중요한 계엄군 지휘부 관련 혐의는 여전히 검찰이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 또한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

 

또한 공수처와 검찰은 사건 이첩 후에도 수사 관련 실무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 과정이 얼마나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지,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 불응이 계속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