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유해한 피난처 도시’로 지정 - 연방정부, 이민법 방해 지자체 명단 발표

by 보스턴살아 posted Aug 0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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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는 보스턴을 포함한 여러 도시와 주를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는 ‘유해한 피난처 관할지’로 지정하고, 이들 지자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추진 중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로, 연방정부는 피난처 정책이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스턴 야경 항공 뷰 – 주택가 전경)

 

 

 

 

 

보스턴, ‘유해한 피난처 도시’로 지정

- 연방정부, 이민법 방해 지자체 명단 발표

 

법무부 “보스턴 포함된 피난처 정책, 연방 이민 집행 방해…미국 시민 안전 위협”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는 최근 보스턴(Boston, MA)을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는 ‘유해한 피난처 관할지(harmful sanctuary jurisdiction)’로 지목하고, 해당 지자체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지난 4월 말 서명한 행정명령 14287호 ‘범죄 외국인으로부터 미국 공동체 보호하기(Protecting American Communities from Criminal Aliens)’에 근거하고 있다.

 

Patch가 8월 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법무부는 “보스턴은 자체 권한을 사용해 연방 이민법 집행을 위반하고, 방해하며, 거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시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팸 본디(Pam Bondi) 법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피난처 정책은 본질적으로 법 집행을 방해하며, 미국 시민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며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와 협력해 이러한 유해한 정책들을 전국적으로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방정부, 9가지 ‘피난처 지자체’ 기준 제시

 

행정명령에 따르면, 보스턴을 포함한 일부 도시, 주, 카운티들은 연방 이민법을 조직적으로 무시하거나 집행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들 지자체가 연방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명단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연방 당국과 협력하여 기존의 피난처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법무부는 다음과 같은 9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를 피난처 관할지로 규정하고 있다:

 

  1. 공공 선언 – 자치단체가 스스로를 ‘피난처 도시’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경우
  2. 법령 및 지침 – 연방 이민 단속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법률, 정책, 조례 등을 시행하는 경우
  3. 정보 공유 제한 – 이민자 신분 관련 정보를 연방 당국과 공유하는 데 제한을 두는 경우
  4. 예산 제한 – 지역 예산이 연방 이민 단속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
  5. 연방과의 비협조 – 공무원 및 경찰에게 피난처 정책 이행을 교육하고, ICE(이민세관단속국)의 정보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6. ICE 억류 요청 거부 – 판사의 영장이 없는 경우 ICE의 억류 요청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7. 구치소 접근 제한 – ICE 요원이 구금자와 면담하려면 반드시 구금자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
  8. 이민자 지원 사무국 설치 – 불법 체류자에게 연방 단속을 피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전담 기관을 설치한 경우
  9. 연방 복지 우회 제공 – 불법 체류자에게 의료, 법률 지원, 식품, 주거 등의 복지를 제공하거나 별도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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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첫 임기부터 불법 이민 단속 강화와 피난처 도시 정책 철폐를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해 왔다. 이번 보스턴 지정 역시 그가 2025년 4월에 서명한 행정명령 14287호에 따른 조치로, 반(反)피난처 정책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해한 피난처 관할지’로 지정된 지역

 

법무부가 이번에 공개한 명단에는 보스턴을 포함한 다음의 도시, 카운티, 주가 포함됐다.

 

도시 (Cities):

앨버커키(Albuquerque, NM), 버클리(Berkeley, CA), 보스턴(Boston, MA), 시카고(Chicago, IL), 덴버(Denver, CO), 이스트랜싱(East Lansing, MI), 호보컨(Hoboken, NJ), 저지시티(Jersey City, NJ),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CA), 뉴올리언스(New Orleans, LA), 뉴욕시(New York City, NY), 뉴어크(Newark, NJ), 패터슨(Paterson, NJ), 필라델피아(Philadelphia, PA), 포틀랜드(Portland, OR), 로체스터(Rochester, NY), 시애틀(Seattle, WA), 샌프란시스코 시(San Francisco City, CA)

 

카운티 (Counties):

볼티모어 카운티(Baltimore County, MD), 쿡 카운티(Cook County, IL), 샌디에이고 카운티(San Diego County, CA), 샌프란시스코 카운티(San Francisco County, CA)

 

주 (States):

캘리포니아(California), 콜로라도(Colorado), 코네티컷(Connecticut), 델라웨어(Delaware), 워싱턴 D.C.(District of Columbia), 일리노이(Illinois), 미네소타(Minnesota), 네바다(Nevada), 뉴욕(New York), 오리건(Oregon), 로드아일랜드(Rhode Island), 버몬트(Vermont), 워싱턴(Washington)

 

이번 지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1기(2017~2021) 당시 시작된 반(反)피난처 정책 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되며, 보스턴을 비롯한 해당 지자체들이 향후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한편, 이민자 권익 단체들과 일부 지방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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