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학부모 단체, 시험입학 공립고 입시제도 또다시 소송 제기

by 보스톤살아 posted Jul 1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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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의 학부모 단체가 시험 입학형 공립고의 사회경제 기반 티어 시스템이 백인 학생을 차별한다며 보스턴 교육청을 상대로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현행 제도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성적 중심의 시 전역 단위 입시 제도로 복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스턴 학부모 단체, 시험입학 공립고 입시제도 또다시 소송 제기

 

“백인 학생 차별” 주장…보스턴시, “합법적이고 공정한 제도” 반박

 

 

 

 

 

보스턴의 한 학부모 단체가 또다시 시 교육청을 상대로 시험 입학형 공립 고등학교(Exam Schools)의 입시 정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현재 시행 중인 사회경제 기반의 티어(Tier) 시스템이 백인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2025년 7월 18일 WBUR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보스턴 학업 우수성을 위한 학부모 연합(Boston Parent Coalition for Academic Excellence)이 제기했다. 이 단체는 자녀가 보스턴의 시험입학 고등학교에 탈락했거나 향후 지원 예정인 학부모들을 대리해, 보스턴 교육위원회(Boston School Committee)와 보스턴 공립학교 교육감(Superintendent)을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교육위원회가 현재의 티어 시스템을 인종적 대리 수단으로 설계하고 실행함으로써 백인 학생들의 진학 기회를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해당 단체가 이전 입시 정책 변경 당시에도 제기했던 문제로, 이번이 두 번째 법적 도전이다.

 

2021년부터 시행된 보스턴의 새로운 입시 정책은 세 곳의 시험 입학형 공립 고등학교—보스턴 라틴 스쿨(Boston Latin School), 보스턴 라틴 아카데미(Boston Latin Academy), 존 D. 오브라이언트 수학과학고(John D. O’Bryant School of Math and Science)—에 적용된다. 이 제도는 지원자의 성적과 입학시험 점수 외에도, 거주 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태에 따라 지원자를 티어별로 분류한다. 또한 위탁 보호 대상, 노숙 경험자,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 출신 학생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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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라틴 스쿨(Boston Latin School) 정문 앞. 매년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는 이 학교는 최근 입시 정책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학부모 단체 측은 이 시스템이 흑인 및 히스패닉 학생의 입학 비율을 인위적으로 높이고, 백인 및 아시아계 학생의 비율을 줄이도록 설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백인 학생들이 특정 티어에 몰리면서 동일 인종 집단 내에서만 경쟁하게 되어 전반적인 입학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소장에 따르면, 2019-2020학년도에는 백인 학생이 전체 입학생의 40%를 차지했으나, 2024-2025학년도에는 약 25%로 감소했다.

 

원고 측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 보호 조항은 모든 보스턴 학생이 인종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시험입학 고등학교에 지원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주장하며, “현행 티어 시스템은 특정 인종 집단에 속한 학생들의 기회를 제한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퍼시픽 리걸 재단(Pacific Legal Foundation)이라는 비영리 법률 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 재단은 “이번 소송은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약속을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보스턴 공립학교(Boston Public Schools) 대변인은 이번 소송에 대해 직접적인 논평을 거절했다. 그러나 보스턴시 대변인은 WBUR에 보낸 성명에서 “모든 학생은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최근의 입시 정책 개편은 보스턴 전역의 우수 학생들이 공정하게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정책은 모두 관련 법률과 판례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다”고 덧붙였다.

 

보스턴의 시험입학 고등학교 입시 제도는 수십 년 동안 법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1998년에는 보스턴 버싱(Busing) 시대에 미 연방법원 판사 아서 개리티(Arthur Garrity)가 명령한 인종 기반 좌석 할당제가 폐지된 바 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 단체는 2020년에도 팬데믹 기간 동안 시험 없이 성적과 우편번호를 기준으로 입학생을 선발한 임시 제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 제도는 아시아계 및 백인 학생의 입학 기회를 감소시킨다는 이유로 반발을 불러왔고, 제1연방순회항소법원(First Circuit Court of Appeals)은 해당 제도가 합헌이라고 판결했으며, 미 연방대법원은 2023년 12월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기각했다.

 

원고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현재의 사회경제적 티어 시스템을 폐지하고, 성적과 시험 중심의 시 전역 대상 입시 제도로의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퍼시픽 리걸 재단은 이 소송이 “교육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받기 위한 학부모들의 정당한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결과는 미국 전역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교육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교육계와 시민권 단체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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