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당국, 집주인에 세입자 정보 요구 - “영장 없는 강제는 위법 소지”

by 보스톤살아 posted Jul 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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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당국이 판사 서명 없이 집주인들에게 세입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서, 법적 강제력 여부와 사생활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보스턴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사례가 보고되며, 전문가들은 집주인들이 반드시 법률 자문을 받은 뒤 대응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사진 = ICE)

 

 

 

 

 

이민 당국, 집주인에 세입자 정보 요구

- “영장 없는 강제는 위법 소지”

 

보스턴 포함 전국 곳곳서 판사 서명 없는 소환장 발부 - 법률 전문가·집주인 혼란 가중

 

 

 

 

 

미국 이민 당국이 집주인들에게 세입자의 임대 계약서, 신청서, 신분증, 이전 주소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면서 법적‧윤리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기조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대규모 추방 작전에 집주인들이 동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AP통신이 7월 1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애틀랜타(Atlanta) 지역 부동산 변호사 에릭 투신크(Eric Teusink)는 최근 자신이 대리하는 여러 집주인이 세입자 관련 서류 일체를 요구하는 두 쪽짜리 소환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소환장은 세입자의 직장 이력, 결혼·가족관계뿐 아니라 함께 거주한 이들의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국(USCIS) 사기방지팀 직원 서명은 있으나 판사 서명은 없다. 발부일은 5월 1일이다.

 

 

 

영장 없는 정보 요구, 집주인 법적 책임 우려

 

전문가들은 판사 서명이 없는 이 소환장이 행정 명령에 불과해, 집주인이 그대로 따를 경우 연방 공정주택법(Fair Housing Act)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 법은 인종·피부색·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툴레인대학교(Tulane University) 법대의 스테이시 자이츠슈나이더(Stacy Seicshnaydre) 교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요청에 과도하게 협조하는 것이 문제”라며 “소환장을 받았다고 해도 무조건 응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연방 정부 “무시하면 법적 책임” 주장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대변인 트리샤 맥라플린(Tricia McLaughlin)은 “ICE는 행정 소환장을 통해 기록이나 증언을 요구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며 “이를 무시하면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실제 발부 규모나 지역은 밝히지 않았다.

 

애틀랜타의 투신크 변호사는 “이번 소환장은 판사 서명이 없어 고객들이 혼란을 겪었고,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응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하려는 ‘낚시질(fishing expedition)’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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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과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이민 당국의 세입자 정보 요구에 대한 유사 사례가 보고되며, 집주인들과 세입자들 사이에 혼란과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보스턴·로스앤젤레스 등에서도 유사 사례

 

WBUR이 7월 1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보스턴(Boston) 지역 부동산 변호사 조르다나 루비첵 그린먼(Jordana Roubicek Greenman)은 한 집주인 고객이 지난달 ICE 요원으로부터 세입자 정보를 요구하는 모호한 음성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고객에게 회신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에서 약 1,000세대를 관리하는 코스트라인 에쿼티(Coastline Equity) 대표 앤서니 루나(Anthony Luna)는 “최근 몇 주 사이 세입자들이 소환장 소문에 불안해하고 있다”며 “받더라도 응하지 않겠다는 집주인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그는 “범죄자를 찾으려면 법원을 통하면 될 일”이라며 “왜 집주인 자료가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트럼프 시절 급증…대부분 법적 절차 미비

 

예시바대학교(Yeshiva University) 카드조 법대(Cardozo School of Law)의 린지 내시(Lindsay Nash) 교수는 ICE 행정 소환장이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급증했지만, 주로 주·지방 경찰에 발부됐고 집주인 대상은 드물었다고 설명한다. ICE가 실제 강제 집행하려면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해 판사 서명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집주인은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러나 많은 수령자가 소환장의 공식적인 형식과 위협적 문구에 주눅 들어 세입자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자료를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내시 교수는 지적했다.

 

 

 

집주인·세입자 모두 ‘권리 보호’ 대비 필요

 

이민 당국의 의도와 범위가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판사 서명이 없는 행정 소환장의 남용과 세입자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은 분명한 경고 신호다. 전문가들은 집주인에게 이민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라고 권고하며, 세입자도 ‘Know Your Rights’ 자료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숙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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