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에서 연방정부 상대 집단소송, “케네디의 백신 정책 변경은 위헌”

by 보스톤살아 posted Jul 0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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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장관이 건강한 어린이와 임산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권고를 일방적으로 철회하자, 주요 소아과 및 공중보건 단체들이 이를 문제 삼아 연방정부를 상대로 보스턴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케네디 장관이 과학적 검토 절차를 무시하고 백신 정책을 변경해 공중보건에 심각한 혼란과 위험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스턴에서 연방정부 상대 집단소송,

“케네디의 백신 정책 변경은 위헌”

 

소아과·공중보건 단체들, 어린이와 임산부 대상 코로나 백신 권고 중단에 반발

- “공중보건 절차 무시한 정치적 결정”

 

 

 

 

 

미국 보건계 주요 단체들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Robert F. Kennedy Jr.) 보건장관의 백신 정책 변경에 반발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케네디 장관이 과학적 검토와 공중보건 절차를 무시하고, 건강한 어린이와 임산부에 대한 코로나19(COVID-19) 백신 권고를 철회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위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소송은 2025년 7월 7일 보스턴 연방법원에 제기되었으며, 미국소아과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미국공중보건협회(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미국내과학회(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 감염병학회(Infec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ica), 매사추세츠공중보건연합(Massachusetts Public Health Alliance), 모태태아의학회(Society for Maternal-Fetal Medicine) 등 6개 주요 의학·보건 단체가 참여했다. 여기에 더해 매사추세츠(Massachusetts)의 병원에서 근무 중인 임신한 의사 한 명도 익명으로 원고에 포함됐다.

 

케네디 장관은 지난 5월 말,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기존 권고에서 건강한 어린이와 임산부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수십 년간 유지돼 온 과학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조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존에는 감염병 전문가들과 위원회가 공개 토론을 통해 최신 의학적 근거를 검토하고 백신 정책을 조정해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그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내려졌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핵심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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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디 장관이 지난 5월 말 건강한 어린이와 임산부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 권고를 일방적으로 철회하자, 전문가들의 과학적 검토 절차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1월 29일 상원 재정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원고 측은 특히 케네디 장관이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예방접종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 전원을 해임하고, 반백신 성향 인사를 포함한 새로운 인물들로 재구성한 사실도 문제 삼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의료 현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일부 환자들은 모든 백신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접종 자체가 불가능해질까 우려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WBUR의 7월 8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소아과학회 회장 수전 크레슬리(Susan Kressly) 박사는 “현재 소아 백신을 다루는 거의 모든 진료 현장에서 불확실성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의 소아 독감 사망률은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30년 만에 가장 심각한 홍역 확산이 예상되고 있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임신 중인 의사는 CDC의 공식 권고가 철회된 이후 부스터샷 접종을 원하는 자신과 태아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 리처드 H. 휴즈 4세(Richard H. Hughes IV)는 해당 의사가 아직 실제로 백신 접종을 시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정정했다. 그는 “이번 소송이 보스턴에서 제기된 것은 단순한 지역적 이유를 넘어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보스턴은 미국 공중보건 역사에서 상징적인 도시다. 1721년 천연두 유행 당시 초기 예방접종 논의가 이루어졌고, 폴 리비어(Paul Revere)는 보스턴 보건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이었으며, 1905년 캠브리지(Cambridge)에서의 백신 소송은 대법원의 ‘국가 백신 강제 접종 허용’ 판결로 이어졌다.

 

보건복지부(HHS) 대변인 앤드루 닉슨(Andrew Nixon)은 이에 대해 “케네디 장관은 CDC 개혁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이번 정책 변경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점점 거세지고 있으며, 백신 신뢰의 붕괴는 더 큰 공중보건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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