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실수에 소송까지, 매사추세츠 주택 소유주들 분통

by 보스톤살아 posted Jun 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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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오브아메리카가 대출 기록 정리 과정에서 실수로 일부 주택담보대출을 조기 해지해 매사추세츠 주택 소유주들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은행 실수에 소송까지, 매사추세츠 주택 소유주들 분통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서류 실수에 주택 소유주들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의 서류 실수로 인해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주택 소유주들이 청천벽력 같은 법적 문제에 휘말리고 있다. 은행 측은 지난 몇 년간 대출 기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택담보대출을 실수로 조기 해지한 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객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으며, 일부 고객들에게는 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WBUR의 6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2004년 뱅크오브아메리카가 뉴잉글랜드(New England) 최대 소매은행이던 플리트보스턴파이낸셜(FleetBoston Financial)을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인수 후 몇 년이 지나서야 은행 측은 플리트(Fleet) 포트폴리오 내 약 16,000건의 주택담보대출이 상환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해지 서류가 관할 등기소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대변인에 따르면 당시 플리트는 고객에게 직접 서류 제출을 맡기는 관행을 따랐으나, 일부 고객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서류 누락으로 인해 주택 소유주들이 집을 매각하려 할 때 미상환 대출 기록 때문에 거래가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자,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몇 년 전부터 대대적인 기록 정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은행 측이 실수로 상환되지 않은 대출 수백 건을 조기 해지 처리한 것이다.

 

문제가 더 복잡해진 것은 그 이후였다. 은행 측은 실수로 해지된 대출 기록을 바로잡기 위해 고객들에게 연락해 협조를 요청했으며, 응답이 없거나 거절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매사추세츠에서만 100명 이상의 주택 소유주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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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오브아메리카는 실수로 조기 해지된 대출 기록을 바로잡기 위해 고객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일부 고객이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자, 은행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분쟁이 확대되었다.

 

 

 

그중 한 명인 콩코드(Concord) 거주 75세 주택 소유주 다이앤 쟈크스(Diane Jaques) 씨는 지난 5월 피소 당했다. 그녀는 2004년 남편과 함께 플리트에서 20만 달러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으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연체 없이 성실히 상환해왔다고 밝혔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매달 고지서를 받고 꼬박꼬박 납부해왔습니다,”라고 쟈크스 씨는 말했다.

 

지난해 12월, 쟈크스 씨는 뱅크오브아메리카 측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자신의 대출이 실수로 해지 처리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지서는 계속 발송됐고, 그녀는 꾸준히 납부를 이어갔다. 이후 은행 측은 고인이 된 남편 이름으로 된 문서에 서명을 요구했으며, 이를 위해 공증 변호사의 확인까지 요청했다. 수개월간의 혼란과 전화 통화에 지친 쟈크스 씨는 해당 서류 작업을 미뤄두었다가, 지난 5월 WBUR 기자로부터 자신이 소송 대상임을 알게 됐다.

 

“어떻게 이런 일이 허용될 수 있죠? 너무 충격적이에요. 정말 필요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녀는 이렇게 심경을 토로했다.

 

은행 측은 쟈크스 씨가 최근 수정된 문서에 서명한 후 이번 달 해당 소송을 취하했으나, 쟈크스 씨는 여전히 이번 사건에 대해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는 이제 끝입니다. 정말 악몽 같은 일이었어요,”라고 덧붙였다.

 

은행 측은 “고객이 자발적으로 서류 수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 제기는 불가피한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대변인 빌 핼딘(Bill Halldin)은 이메일을 통해 “현재까지 전체 소송 건의 약 75%를 해결했으며, 남은 고객들이 서명하지 않으면 추가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은 관할 등기소에서 기록을 수정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전액 부담할 예정이며, 공증 서비스도 직접 제공하거나 고객이 지불한 공증 비용을 환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소송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률 비용은 따로 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부 고객들을 대리하고 있는 퀸시(Quincy) 소재 변호사 메리 앤 드리스콜(Mary Ann Driscoll) 씨는 “은행이 대출을 조기 해지 처리한 사례는 처음 들어본다”며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이번 실수로 주택 소유주들은 예기치 못한 법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고객들은 은행 측의 보다 신중한 기록 관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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