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주의회는 중개수수료 부담을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지도록 전환하는 방안을 두고 상원과 하원이 서로 다른 입장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케임브리지의 한 주택 외벽에 걸린 '임대 중' 안내문.
매사추세츠 중개수수료, 올해는 달라질까?
임차인 부담 줄이기 위한 상·하원 제안, 서로 다른 접근법으로 맞선다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주의회가 다시 한번 주택 임대 시장의 오랜 논란거리인 중개수수료 문제에 칼을 빼들었다. WBUR의 2025년 5월 7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상원이 발표한 예산안에는 대부분의 경우 중개수수료 부담을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지도록 전환하는 조항이 포함되며, 하원이 통과시킨 예산안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번 논의는 매사추세츠 주 주택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조명하는 동시에, 앞으로 수개월 간 이어질 정치적 조정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행 매사추세츠 주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보스턴(Boston)과 캠브리지(Cambridge) 등 주거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한 달 치 월세에 해당하는 수천 달러에 달하는 중개수수료가 관행처럼 임차인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보증금, 첫 달 및 마지막 달 월세까지 포함하면 입주 시점에 필요한 선납 비용은 1만 달러를 넘기기도 한다. 이러한 구조는 특히 저소득층 및 청년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원은 지난해 통과시킨 법안과 동일한 내용을 이번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상원의 제안은 중개수수료는 중개인과 최초로 계약한 당사자, 즉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임차인이 직접 중개인을 고용해 주거지를 찾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고용한 중개인의 수수료를 임차인이 대신 내는 일은 없도록 막겠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수수료를 분담하는 방식도 사실상 금지하는 효과를 가진다.
반면 하원의 제안은 보다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다. 하원 예산안에도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만, 임차인이 먼저 중개인에게 연락하거나 광고나 매물 정보를 보고 응답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낼 수 있다는 예외가 있다. 단, 이 경우 수수료는 사전에 서면으로 명시되고 동의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임차인은 Zillow, Apartments.com 등 온라인 광고와 목록을 통해 아파트를 찾기 때문에, 정책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수수료 부담의 주체를 실질적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결국 공개와 동의 요건만 추가될 뿐, 임차인의 부담은 여전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어리 힐리(Maura Healey) 주지사는 이미 올해 초 상원의 제안에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지난주 하원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힐리 주지사의 대변인 카리사 핸드(Karissa Hand)는 “임차인이 자신이 고용하지 않은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내서는 안 된다”는 힐리 주지사의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이는 상원의 안을 우선시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로 읽힌다.
앞으로의 절차는 이렇다. 상원은 이달 말 예산안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이후 상하원이 서로 다른 조항을 조정하기 위한 비공개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러한 협상은 종종 여름까지 이어지며, 정치적 타협이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임차인, 임대인, 중개인 모두의 이해가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실제 법제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매사추세츠 주 정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임차인과 임대인,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들이 이번 논의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가 최종 입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