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기록 밀봉 절차 개시, 매사추세츠주에서 새로운 기회를 열다

by 보스톤살아 posted May 0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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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주는 세입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퇴거 기록을 법원에 요청해 밀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번 제도는 세입자의 과거 실수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는 한편, 임대인의 정보 접근 권한과의 균형을 둘러싼 논의도 함께 이어지고 있다.

 

 

 

 

 

퇴거 기록 밀봉 절차 개시, 매사추세츠주에서 새로운 기회를 열다

 

세입자 보호법, 과거의 실수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변화

 

 

 

 

 

매사추세츠주에서 퇴거 기록을 밀봉할 수 있는 새로운 절차가 시작됐다. 지난해 여름 서명된 주택법의 일환으로, 이제 세입자들은 법원에 퇴거 기록을 밀봉할 수 있는 요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새로운 집을 찾는 과정에서 배경 조사와 신용 보고서에 퇴거 기록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WBUR의 2025년 5월 6일 보도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의 주택 시장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퇴거 기록은 공공 기록으로 남아 있곤 한다. 이로 인해 과거에 퇴거가 있었더라도 사건이 해결되었거나 성공적으로 항소된 경우라도 기록이 평생 남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인생에서 단 한 번의 실수로 당신의 미래를 정의해서는 안 된다"고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인 리디아 에드워즈(Lydia Edwards)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녀는 2008년 경제 위기나 COVID-19 팬데믹과 같은 외부 요인이 세입자들을 절박한 상황에 몰아넣었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더 심각한 사건에 대해서는 "나는 20년 전, 15년 전의 실수를 저질렀던 세입자가 아니다"라고 증명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퇴거 기록을 밀봉하기 위한 요청을 할 수 있는 대기 기간은 퇴거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무과실’ 퇴거의 경우 거의 즉시 밀봉이 가능하며, ‘미납’으로 인한 퇴거는 4년, 더 심각한 ‘과실’ 퇴거는 7년 후에 밀봉을 신청할 수 있다. 과실 퇴거에는 재산 손상이나 범죄 활동 혐의가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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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스트 보스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리디아 에드워즈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

 

 

 

매사추세츠주 내 주요 임대업체 그룹인 매스 랜드로드(Mass Landlords)는 새로운 규정이 임대주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임대주는 일부 신청자들, 특히 이전 임대인들을 반복적으로 괴롭히고 이웃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퇴거 기록을 볼 필요가 있다"고 단체의 디렉터인 더그 콰트로치(Doug Quattrochi)는 말했다.

 

퇴거 기록 밀봉을 원한다면, 매사추세츠주에서는 무료 온라인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절차를 안내하는 ‘가이드 인터뷰’도 제공한다. 하지만 에드워즈 상원의원은 밀봉 요청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다른 당사자가 이에 대해 반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전히 자신의 사례를 증명해야 한다"며, "각각의 경우마다 임대인에게 통보되고, 그들은 답변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매사추세츠주에서 시행되는 새로운 법안은 세입자들에게 실수로 인한 장기적인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임대인들이 중요한 정보를 계속 파악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엿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