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프랜차이즈 100곳 이상, 아동 노동법 위반으로 22만 달러 벌금

by 보스톤살아 posted Apr 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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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주에서 던킨, 맥도날드, 서브웨이 운영 업체들이 미성년자 초과 근무 및 감독 부재 등 아동 노동법 위반으로 총 22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매사추세츠 프랜차이즈 100곳 이상,

아동 노동법 위반으로 22만 달러 벌금

 

던킨·맥도날드·서브웨이 운영 업체들, 미성년자 초과 근무·감독 부재 등으로 제재

 

 

 

 

 

미국 매사추세츠(Massachusetts)주 전역에서 던킨(Dunkin'), 맥도날드(McDonald's), 서브웨이(Subway)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아동 노동법 위반으로 총 22만6,385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앤드리아 캠벨(Andrea Campbell)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은 4월 1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각 업체의 위반 사항에 따른 제재 조치라고 밝혔다.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벌금은 카푸아 매니지먼트 컴퍼니(Cafua Management Company, LLC), 브루스터 컴퍼니(The Brewster Company, LLC), 나이트 푸드 서비스 컴퍼니(Knight Food Service Company)에 각각 부과됐다. 캠벨 장관은 “아동 노동법은 청소년 노동자의 안전과 교육을 보장하는 중요한 보호 장치”라며, “우리 사무실은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법률을 지속적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푸아는 매사추세츠 전역에서 80개 이상의 던킨 매장을 운영하며, 법무장관실과의 합의에 따라 총 14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해당 업체는 미성년자에 대한 근로 허가서 없이 고용을 진행했고, 16세 및 17세 청소년들에게 하루 9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시켰으며, 오후 8시 이후에는 성인의 직접적인 감독 없이 근무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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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아동 노동법은 청소년 근로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소득을 벌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안전과 교육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 앤드리아 캠벨 법무장관

 

 

 

카푸아가 운영하는 던킨 매장은 스톤햄(Stoneham), 노스앤도버(North Andover), 대니버스(Danvers), 웨스트퍼드(Westford), 치코피(Chicopee), 빌러리카(Billerica), 피츠필드(Pittsfield), 폴 리버(Fall River), 로렌스(Lawrence), 드레이컷(Dracut), 메투엔(Methuen), 첼름스퍼드(Chelmsford), 로얼(Lowell), 타잉즈버러(Tyngsboro), 사우거스(Saugus), 찰스타운(Charlestown), 메드퍼드(Medford), 밀버리(Millbury), 웨스트버러(Westborough), 우스터(Worcester), 그래프튼(Grafton), 벌링턴(Burlington), 리(Lee), 피보디(Peabody), 솔즈베리(Salisbury), 노스빌러리카(North Billerica), 서머빌(Somerville), 그레이트 배링턴(Great Barrington) 등 주 전역에 걸쳐 있다.

 

Patch의 2025년 4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브루스터 컴퍼니는 매사추세츠에서 8개의 맥도날드 매장을 운영하며, 2021년 5월부터 2024년 5월 사이 유사한 위반 사항으로 총 63,93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해당 업체는 근로 허가서 없이 미성년자를 고용했고, 법적으로 금지된 시간대에 근무시키는가 하면, 하루 9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매장은 에버렛(Everett), 해노버(Hanover), 우번(Woburn), 웨이머스(Weymouth), 퀸시(Quincy), 노웰(Norwell), 몰든(Malden), 리비어(Revere)에 위치해 있다.

 

서브웨이 매장을 운영하는 나이트 푸드 서비스는 아동 노동법뿐만 아니라 임금 및 근로시간 관련 법령도 위반해 22,455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2023년 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미성년자 고용 시 필요한 허가서를 확보하지 않았고, 16세 및 17세 직원에게 하루 9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게 했으며, 오후 8시 이후에도 성인의 감독 없이 근무를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한 미성년자에게 법정 식사시간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주의 임금 및 근로시간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사추세츠주의 아동 노동법에 따르면, 16세 및 17세 미성년자는 하루 최대 9시간, 주 6일, 주당 최대 4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오후 8시 이후에는 성인의 즉각적인 감독이 있을 때만 근무가 가능하다.

 

캠벨 법무장관은 “이번 조치는 고용주들에게 청소년 근로자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의 법률을 철저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